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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적용 조건, 공제 한도, 시설 확인법과 꿀팁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요약 박스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가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프리랜서, 사업자 제외)
· 공제율 최대 30%, 연간 한도 300만 원
1. 헬스장 등록비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프리랜서·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제 방식도 반드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2. 공제율과 한도, PT는 얼마까지?
- 순수 시설 이용료: 결제액 전액의 30% 소득공제 (예: 헬스장 100만 원 → 30만 원 공제)
- PT·강습비: 결제액의 50%만 인정 후 30% 공제 (예: PT 100만 원 → 50만 원 인정 → 15만 원 공제)
이 소득공제 금액은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 항목과 합산되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3. 모든 헬스장이 대상일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니는 헬스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 PT샵, 일부 필라테스 센터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공제 대상자 찾기)에 접속하여 이용할 시설이 소득공제 가맹점인지 검색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방법 안내
결제방법 고민하지 마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결제수단:
- 신용카드
- 직불/체크카드
- 선불카드
- 현금
- 온라인 PG 결제
- 간편 결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 상품권 및 휴대폰 소액결제
- 일부 지역화폐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은 위 결제수단으로 모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더 많이 환급받는 법
운동비 소득공제 외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이용료 100만 원을 카드 결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30만 원 낸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13월의 월급 챙기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 헬스장 등록비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만큼, 시설 등록 여부 확인과 카드 결제를 미리 준비하세요.
올해부터는 운동을 하면서도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